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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월말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입법이 내년 상반기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9월 13일,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이달 마지막 기회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명의로 이달 내 의원 입법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었다. 여당은 이달 하순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이전 논의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다. 이달을 놓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겹쳐 최종 통과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한국 민주당은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부동산, 예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화폐성 재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온체인 지갑,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의 정보를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연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본공제액 상향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했다.